치료·재활 기회 우선적 부여
단순 또는 상습·중증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를 포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 기간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내사 중이거나 기소중지자에 대해, 수사관이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자수자에 대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 및 중증·상습투약자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당국 및 의료, 교육기관,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