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6일, 원서 접수…체력, 필기시험, 면접 거쳐 7월 임용

해양수산부 2019년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올해 항만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해양수산부가 신규 채용한다.

해수부는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오는 22~26일 기간 동안 원서를 접수받는다.

이어 5월 7~24일 체력시험, 6월 15일 필기시험, 6월 19~26일 면접을 거쳐 7월께 임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69호)’제정(2019. 4. 2.)을 통해 체력시험과 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절차를 마련해 채용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채용에 관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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