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근저당으로 사업 차질", 소유주 "정당한 재산권 행사"

속보=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1868가구를 짓는 주택조합사업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곳 주택조합원들은 사업부지 내 15.08㎡(4.57평) 도로의 근저당 설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해당 부지 소유주가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본보 3월 25일 자 6면)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소유주인 A업체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7일 A업체에 따르면, 2006년 2월 한 개발업체가 수성범어W 주상복합 사업개발을 위해 A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사업지 매입금액으로 개발업체에 85억 원을 빌린 후 158억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투자약정까지 체결했다. 그러면서 당시 개발업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부지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현재 주택조합원들과 마찰을 빚는 문제의 부지다.

A업체는 개발업체로부터 158억2000만 원을 받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해당 부지에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 측이 피담보채권이 없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담당 판사가 조합에 소송 취하를 권했다고 강조했다.

A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경매에서 문제의 토지 총 3필지 중 1필지를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 101억 원에 낙찰 받았는데, 해당 필지 대부분이 조합 측 지분으로 실제 조합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17억 원 정도다”며 “조합 땅을 조합 돈으로 낙찰받아 조합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형태로 서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이들의 집단 행동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상황임에도 갑자기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며 투자자에게 청와대 국민청원과 검찰, 국세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사업장들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협박 등의 떼법을 동원하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변호사는 현재 조합이 남은 2필지 토지 소유를 위해 진행하는 소송절차에 대해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주택법상 매도청구소송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난 후 3개월의 협의를 거쳐 제기할 수 있는데, 조합 측은 사업승인을 받기도 전인 지난해 5월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조합이 정식 절차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올해 10월 이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애당초 올해 5∼6월에 분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합은 분양하지 못하는 책임을 전가하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지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진 부분에 있어 조합원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조합 집행부와 조속한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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