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열쇠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B씨의 현관문을 만능열쇠로 열고 들어가 현금 410만 원과 유로화, 금팔찌 등 6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에도 수성구 다른 아파트에 만능열쇠로 침입해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우유 배달 주머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침입해 현금 8만 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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