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6시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B씨의 현관문을 만능열쇠로 열고 들어가 현금 410만 원과 유로화, 금팔찌 등 6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에도 수성구 다른 아파트에 만능열쇠로 침입해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우유 배달 주머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침입해 현금 8만 원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