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개인 지주 터무니 없는 욕심" Vs 지주 "정당한 권리"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 300여 명이 지난 6일 거액의 땅 값 배당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의 개인지주 집 앞에서 제2차 규탄빕회를 갖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식에 맞지 않는 거액의 토지보상금 논란이 지속되면서 조합 측과 개인 지주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조합 측은 “개인 지주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4년 이상을 기다려온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거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탄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고, 지주 측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부동산 사업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개인 지주 A 씨(중견 기업가)가 땅값을 과도하게 받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A 씨가 사업부지 내 소유한 도로 4.53평(감정평가액 3600만 원)에 근저당 135억 원을 설정해 소송 등으로 사업을 지연시킨 뒤 17억 원이나 배당받은 사실을 들었다.

특히, 조합은 매도청구소송 중인 사업부지 내 A씨 소유의 또 다른 땅인 도로 27.1평, 아파트 24평 1세대(대지지분 23.3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송지연으로 사업을 방해하며 감정평가액이 9억4000만 원으로 알려진 토지 합의금으로 총 85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A 씨는 경매방해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실패하자, 특정인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 47억 원을 투찰 했으나 조합이 101억 원에 낙찰받으면서 실패했고 또다시 현재 매도청구소송 중인 땅에 대한 의도적인 소송지연으로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지난해 5월 매도청구소송을 접수했지만 A 씨의 지속적인 소송지연으로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1심 판결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금융비용 지출이 매달 15억 원에 달해 결국 땅값의 9배에 달하는 85억 원을 내놓으라는 압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 씨 변호인 측은 조합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A 씨 측은 “토지와 관련된 투자금 문제는 13년 전 현 소유주가 매입금액으로 보경씨엔씨에게 85억 원을 빌려주고 158억2000만 원을 돌려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한 3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투자자는 법원에서 158억2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알박기는 진행 중인 사업장에 조그만 땅을 매입해 수배의 가격으로 인수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건은 조합이 13년 전에 투입된 자금조차 주지 않고 그저 말소시키려고 하는 사건이므로 알박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금확보를 위해 13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순식간에 13년 후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방해하는 알박기로 왜곡되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됐다”면서 “토지의 문제로사업 진행이 늦어진 부분에 있어 조합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지금도 조합 집행부와 조속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수성범어지역조합주택 현장은 대구 수성구 중에서도 범어네거리 인접한 최중심 자리인 데다 10여 년 동안 슬럼화돼 있어 대구로서도 너무 큰 손실”이라며 “빠른 합의로 조합원들이 더 이상 금전적인 손해와 마음고생을 강요당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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