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을 폭행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9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한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씨(25·여)의 목덜미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지체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피고인 어머니가 계속해서 보호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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