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달 31일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4월 6일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번져 53.8ha의 산림을 태운 충북 충주시 A(68)씨는 징역 10월형과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를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산불 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