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희 칠곡경찰서 경무과 경위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화사한 산수유꽃, 복숭아꽃, 벚꽃 등 여러 가지 봄꽃들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도 하고, 겨우내 얼어붙은 삶에 ‘소확행’의 행복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봄철에는 야유회나 동창회 등 각종 모임도 많아지는 계절이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 속에서는 ‘술’이 빠지지 않는 게 우리의 문화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로 인해 다음 날 아침에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도 생긴다.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완전히 분해하는데 4시간 이상 걸리고, 생맥주 2천㏄의 경우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만약 자정까지 술을 마시면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고 가정할 경우, 그 다음날 정오는 되어야 술이 깬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어떠한가?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처벌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소주 한두 잔으로도 단속될 수 있는 수치다.

더욱이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도 단속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다.

이제 숙취운전 또한 엄연한 음주운전이고,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에 비극이 될 수 있음을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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