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피해자 직업군 분석
"직업·나이 가리지 않아, 예방법 숙지해 대응해야"
야간근무 출근을 앞둔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됐고,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겼다. 직장상사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음성안내만 나왔다. 2시간 뒤 통화가 이뤄졌지만, 2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보내주고 후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전문직 종사자들의 피해도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자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156명(2018년 기준) 가운데 회사원이 41명(26.2%)으로 가장 많았지만, 교사가 13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의료인도 10명으로 6.4%였고, 공무원도 8명(5.1%)에 달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773명 중에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31.8%인 246명이나 됐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당장 범죄와 마주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직업, 나이 모두 가리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딱 10분 만이라도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검색하고 익혀야 한다. 내 전 재산의 가치에 버금가는 10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