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피해자 직업군 분석
"직업·나이 가리지 않아, 예방법 숙지해 대응해야"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직업별 피해자 현황. 대구경찰청.
2017년 12월께 대구에서 활동하는 여성변호사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 금융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됐고, SNS로 가짜 공문서를 보내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겁을 줬다. 순간 당황한 A씨는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했고, 범인이 지정한 장소인 범어네거리로 나갔다. 다행히 동남아 출신에다 말투가 의심스러운 점을 직감한 A씨는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놀란 범인은 도망가다가 행인에게 붙잡혔다.

야간근무 출근을 앞둔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됐고,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겼다. 직장상사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음성안내만 나왔다. 2시간 뒤 통화가 이뤄졌지만, 2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보내주고 후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전문직 종사자들의 피해도 눈에 띄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자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156명(2018년 기준) 가운데 회사원이 41명(26.2%)으로 가장 많았지만, 교사가 13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의료인도 10명으로 6.4%였고, 공무원도 8명(5.1%)에 달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773명 중에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31.8%인 246명이나 됐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당장 범죄와 마주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직업, 나이 모두 가리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딱 10분 만이라도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검색하고 익혀야 한다. 내 전 재산의 가치에 버금가는 10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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