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량고용변동신고제 실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완성차 실적 악화와 노사갈등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정책기본법 상 대량고용변동 신고 기준은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란 사업주가 생산 설비의 자동화, 신설·증설이나 사업규모 축소·조정 등으로 대규모 이직 등 고용량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지원 △퇴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전직·재취업지원 등 퇴직·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 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고 서식은 포항지청 지역협력과(054-288-3500)에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pohang/ index.do) 상단 ‘정보공개 탭-부서자료실’에서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