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이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학생들을 해당 교사 수업에 보름 동안 참여시켜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미 A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이 50대 체육교사 B 씨가 자신의 옆구리와 겨드랑이 등을 손으로 찌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놨다.

이에 A 중학교는 구미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구미교육지원청은 보름 후인 4월 6일에야 신고 학생과 해당 교사를 분리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신고 후 분리조치 공문이 나가기까지 보름 동안 신고 학생들은 B 교사가 출장을 떠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B 교사의 수업에 참석해야 했다.

매뉴얼 대로라면 성추행 신고가 있고 난 뒤 즉각 신고 학생과 해당 교사는 분리조치 되어야 한다.

지난 9일 뒤늦게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진상 파악에 나선 구미교육지원청은 3명의 피해 학생과 이를 목격한 학생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구미경찰서도 이를 조사 중이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자체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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