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면 금곡리 주민 반발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주민 등이 군청옆 복개천에서 비티재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독자제공.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주민 등 70여 명이 10일 청도군청에서 청도군과 경남 창녕군 경계인 비티재에 건축폐기물처리 공장을 짓겠다며 신청한 사업허가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군의원을 지낸 Y씨가 풍각면 금곡리와 화산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고개에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허가 신청을 해놓았다.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결사 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청도군민이 힘을 모아 지역 일꾼으로 뽑았던 전 의원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인데 건축 폐기물 처리 공장을 짓겠다니 무슨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느냐고 흥분했다.

이들은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면 건축 폐기물을 선별,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이 인접한 마을과 농작물에 쌓일 것이고 침출수가 땅을 오염시키는 등 풍각면 일대는 그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을 사랑하며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오던 수백 년 전통의 마을공동체를 어느 누가 환경오염 시설로 한순간에 결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주민에게 고통을 안겨 줄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절대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덧봍였다.

풍각면 금곡리 건축폐기물처리공장 결사저지 대책위원회는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 △Y씨와 기업은 공해물질 처리 장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청도군수는 주민 동의 없는 건축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절대 허가하지 말라 등을 요구했다.

청도군은 관련법은 허가신청을 접수하면 사업계획에 따른 법령 검토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한 후 관련시설을 갖추고 2년 이내에 허가받도록 돼 있다. 민원 해소를 조건으로 적합통보를 했다.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역에는 Y씨가 수년 전에도 청도군에 일반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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