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고윤환 문경시장
대구고법 제1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 낸 고윤환 문경시장과 문경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고 시장의 3선을 돕기 위해 후보자 업적 홍보,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발표,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한 초과 발행·배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시장과 공무원 4명을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사무관 1명은 공무원의 지지도 조사 발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처분에 불복한 경북선관위는 재정신청을 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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