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회의원(달성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 강성노조 등 노조권력의 비대화로 인해 기업경영여건 악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비대한 노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면 금지돼 왔던 대체근로가 파업기간 중에 한해 허용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업중단과 생산 차질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경영악화는 물론 수많은 중소·중견 협력업체로 그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위해, 관련 법률인 파견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파견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쟁의행의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추 의원의 개정안에는 사업장 점거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생산관련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장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점거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사 간 충돌을 불러와 갈등을 증폭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밖에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파업 찬반투표 시 파업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파업은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해외 선진국과 달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을 강화(500만 원 이하의 벌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 시대에 뒤떨어진 노조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 확대·경제 성장·국민소득 향상까지 어느 것 하나 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