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85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업주 등 관련자 8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3시 30분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우나 업주 임모(64)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사우나 업주 임씨와 건물관리인 이모(62)씨, 전기책임자 김모(53)씨를 구속했고, 구둣방 주인 이모(58)씨와 세신사 김모(6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구속 기소된 임씨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전점검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대보사우나 화재로 숨진 3명의 사망자 중 주소가 대구가 아닌 1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3월 8일과 22일 각각 2000만원 씩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