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황 시장의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제 3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사안이 중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무소 관계자 4명에게 2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황 시장을 대신해 돈을 전달한 A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거캠프 관계자 B 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00만 원을, C 씨는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800만 원을, D 씨는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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