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환급 절차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지역의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2일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등 속초시 인근 4개 영업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자원봉사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12일부터 실시되며, 대상 차량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및 ‘피해 시·군 현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도 같은 방법으로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일반 차로는 이용구간 확인을 위해 통행권 또는 선지불한 통행료 영수증을 지참하면 된다.(지자체 유료도로 제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을 면제받지 못해도 가까운 영업소 사무실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이강래 사장은 “하루빨리 피해복구를 완료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 성금 1억2000만 원을 기부하고, 속초연수원 객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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