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조례 등 전부 개정…적법 현수막 게시 장소 제공 등 추진

안동시가 다양한 도시경관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법흥교 지하도 경관 개선 모습.
안동시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관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안동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경관 조례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도시경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야간경관조명 공사,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낙동강 수변 및 주요 도로변 일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5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0㎡ 이상), 공공건축물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본경관 계획상의 단계별 경관개선사업으로 도로변 노후 벽화 색채 정비, 주요교량 조명연출개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현수막 실명제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게시 광고업체를 제재해 왔다. 올해는 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와 전담 단속반을 꾸려 불법 현수막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올해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11개소를 신규 설치해 광고주가 적법하게 현수막을 내걸 수 있도록 게시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미허가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추진한다.

중구동 원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한다. 4억 원을 들여 중구동 원도심 일원 125개 점포의 노후·불량 간판을 특색 있는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선진 옥외광고물 정책 시행, 경관관리제도 개선,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경관 선진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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