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꾀어 부당이득 챙겨

4월 15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옆에 문을 여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15일 경북·대구 최대 규모인 1041병상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하이브리드 수술실과 암 환자를 위한 로봇 수술실 등 최첨단 장비를 내세워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동산병원 새 병원을 둘러싸고 사기사건이 벌어진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이 사건을 취재한 경북일보가 1심과 2심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는 S씨는 2013년 7~8월께 동산병원 직원 A씨에게서 K씨를 소개받았다.

2013년 10월 중순께 K씨의 업체 사무실을 찾은 S씨는 “계명대 총장 일가로서 총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총장 비자금을 조성해주면 동산병원이 성서로 이전해 신축할 때 입점할 커피숍 등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계명대 고(故) S 명예회장 추도사업회’라고 적힌 명함도 건넸다. 실제로는 계명대 교직원이 아닌 데다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새 병원 상가 입점도 공개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S씨는 이듬해 10월께 K씨에게서 3000만 원을 받는 등 2016년 3월 7일께까지 23차례에 걸쳐 3억6450만 원을 받았다. 대담하게도 S씨는 법인 이사장 도장을 위조해 K씨에 상가 임대 약정서까지 작성하고 영수증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주장한 K씨 또한 제 3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상가 운영권을 줄수 있는 것처럼 속여 중간에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산병원 직원 A씨는 “S씨는 계명대 총장을 모시는 사람으로 법인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새 병원에 편의시설에 입점하려면 K씨를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K씨에게 소개했고, 2014년 10월 13일께 S씨가 K씨에게 동산병원 새 병원에 입정하는 커피숍·아이스크림 매장을 분양하는 내용의 허위 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해 작성에 관여했다. S씨의 부탁을 받고 새 병원 이전지의 공사현장 사진과 단면도 파일을 K씨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동산병원 직원 A씨는 S씨의 편취행위를 쉽게 해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씨는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여서 기소중지 상태였다.

A씨는 “S씨의 사기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S씨의 범행 사실에 대해 아는 바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제야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사기범행에 가담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사기범행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로 방조행위를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산병원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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