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전경.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택시가 정차할 때 다친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받은 혐의(보험사기방지 등 특별법 위반)로 A씨(49)와 B씨(4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택시에 탑승한 후 차량이 정차할 때 운전석 아래 발을 넣거나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속칭 ‘발목치기’ 수법으로 201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약 1340만 원의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 년여 동안 먼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돈벌이가 괜찮다며 친구인 B씨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인명피해로 인한 벌점 누적이나 면허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이들을 수상히 여긴 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서 A씨와 B씨에게 현금을 주고 합의를 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송치한 후 별도로 신고를 받는 등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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