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포스코 공사 수주 비리와 관련해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임원 등 모두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경쟁력이 낮은 업체를 포스코 협력기업 풀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9320만 원 상당의 볼보 SUV 승용차와 현금 4000만 원 등 모두 1억3320만 원을 받아 챙긴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 C씨(51)를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포스코 구매실 구매담당 여직원 A씨(30)와 포항의 고철 가공 처리업체인 포스코 협력업체 영업이사 B씨(47)를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또 회사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의 또 다른 협력업체 상무 D씨도 지난 1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업체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포항에 에너지사업부를 두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0억 원짜리 플랜트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해준 뒤 B씨에게서 1억 원을 받고, 협력업체 상무 D씨에게서 1억6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영업이사 B씨는 A씨에게 1억 원을 제공한 데 이어 자신의 회사 자금 6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직원이 평소 관리해온 협력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금품수수나 요구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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