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이공대 본관 전경.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호성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횡령 혐의로 이호성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9월 교원 징계와 관련한 14건의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 7600만 원 상당을 교비에서 지출해 횡령한 혐의로 이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원 임명과 관련한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2013~2014년 사이 이 전 총장 자신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건 관련 고발사건 방어를 위해 550만 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사비가 아닌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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