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땐 녹지 훼손"…포항시 "빠른시일내로 사업자와 협의"

포항시 양학근린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녹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민간개발 정책 수정을 촉구한 대상지가 개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포스코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상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하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정도 걸리고 주민공청회도 개최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에 사업자와 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양학공원 94만2천여㎡ 땅을 민간에 맡겨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내버려두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다.

시는 양학근린공원 94만2천여㎡ 땅을 민간에 맡겨 개발하기로 하고 (주)세창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뽑았다.

민간업체는 공원 부지를 사들인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을 아파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이득을 얻는다.

애초 시는 7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하도록 했다가 최근 포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점을 고려해 80% 이상을 공원으로 기부하고 나머지를 개발하도록 바꿨다.

최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양학공원 개발을 심의·의결하자 양학근린공원 인근 대이동 주민은 산과 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며 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포스코 소유인 영일대 공원 청송대 뒤편 산 공원부지이다.

이 일대가 개발되면 현재 잘 가꾼 녹지와 산책로가 있어 도심 허파 역할을 하는 영일대 공원이 민간 개발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잠동 주민은 행복아파트 주변에 ‘영일대 주변 아름다운 자연환경 파괴 결사반대’라고 쓴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또 포항성모병원 인근 수녀원에 사는 수녀들을 포함해 주민 약 2천 명으로부터 공원 개발 반대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다.

‘영일대 공원 주변 대규모 아파트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잘 가꾼 녹지와 산책로가 있어 도심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민간업체에 맡겨 잘 있는 산과 나무를 파헤치면서까지 공원을 다시 만들고 길을 놓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로서는 현행 양학근린공원 지역 내 포스코 부지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15일 양학근린공원 내 포스코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가 잘 보존돼 대이동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는 곳인 만큼 부지 개발로 인해 녹지를 훼손하기보다는 법 취지에 맞게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재지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형수 포항제철소장은 지난 10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방문해 양학근린공원 민간개발 사업 대상지에서 포스코 보유 대지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양학공원개발 전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자연녹지가 잘 보존된 포스코 부지에 대해서만 민간개발대상지에서 제외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곽성일, 이종욱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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