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안동·영주·상주 등 16곳…대구-중구·서구·남구 3곳
지방세 수입 인건비에도 못 미쳐, 경북도 재정자립도 최하위 수준
행안부 '2019년 재정지표' 분석

경북·대구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지역 31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9곳으로 59.4%에 달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243개 지자체 (광역 17곳·기초 226곳) 중에는 124곳(51.0%)이 해당됐다.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원(15곳), 경북(12곳), 충남(11곳), 전북·경남(각 10곳), 부산(8곳), 충북(7곳)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자체 2곳 중 1곳이 지방세를 거둬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시(市)는 18곳, 군(郡)은 71곳, 특별·광역시 자치구(區)는 35곳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경북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4개 시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12개 군이었으며, 대구는 중구, 서구, 남구 등 3곳이다.

특히, 이들 19곳 중 15곳 지자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3곳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경북·대구의 재정자립도 또한 낮았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31.9%로 전남(25.7%), 전북(26.5%), 강원(28.6%)과 함께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51.6%로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4%였다. 2015년(5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재정자립도인 53.4%에서 2.0% 감소한 이유로, 자체수입 증가액(3조8000억원·3.8%↑)과 비교한 총예산 증가액(20조3000억원·9.6%↑)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재정자주도는 평균 74.2%다. 지난해의 75.3%보다 1.1% 줄어, 지난 2016년(74.2%) 이후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뜻하며,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한다.

주민 1명당 자체수입액은 경북과 대구가 각각 156만원과 144만3000원, 지방세부담액은 각각 133만2000원과 132만4000원이었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의 경우, 경북 22만8000원, 대구는 1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자체수입액은 175만7000원, 지방세부담액은 평균 157만9000원, 세외수입액은 평균 17만8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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