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25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지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경북의 한 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말께 수업 도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B양(17)을 깨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팔 부위를 신체 특정 부위에 2~3차례 갖다 대는 등 2개월가량 34차례에 걸쳐 25명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을 안아서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매우 불쾌하고 화났다”, “무섭고 기분 나빴다”, “자꾸 그 촉감이 생각나서 불쾌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죄사실과 같이 구체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재 교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교사와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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