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김천시가 귀농 지원을 위한 귀농인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2세 이하로 농업인이 아닌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위해 농촌 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다.

1차로 귀농 정착 지원사업 43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6호, 농업 인턴 사업 4호가 2월 말에 선정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2차로 사업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3월 이후 전입한 귀농인을 위해 귀농 정착 지원사업 37개소,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4개소, 농업 인턴 사업 6개소를 추가 신청받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귀농인은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5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는 2019년에도 2월부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당 1000만 원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위한 보관 시설, 농기계 구매, 하우스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 주택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 인턴 사업’은 귀농인이 농업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이웃 농가에 재배기술을 익힐 수 있는 현장적응형 교육사업이다.

최영덕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과장은 “김천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과 도시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농·귀촌 일번지’”라며“귀농인들이 탈농하지 않고 도농복합도시에서 문화 혜택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