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대여기간은 1박 2일이다. 관할지역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후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측정기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라돈측정기는 벽 또는 천장, 바닥에서 50㎝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며 1시간 후부터 10분 단위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내 라돈 농도가 높은 경우 수시로 환기해야 하며 충분한 환기 후에도 라돈 수치가 높으면 한국환경공단 라돈 콜센터 (1899-9148) 등으로 연락해 상담받기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