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횡단보도 인근 1분 이상 주차땐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하고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지자체 단속 강화,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등을 요청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반드시 비워둘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가 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