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영농폐기물 수거
시는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오는 5월 17일까지 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등을 수거해 재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하며 개인이 직접 수거한 경우 대창면 소재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로 가져가면 된다는 것.
특히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읍·면·동을 통해 수집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 90원~130원 차등 지급하고, 폐농약 플라스틱병류는 ㎏당 800원, 폐농약유리병은 ㎏당 150원을 지급한다.
이형훈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 및 무단 투기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