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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은 중요한 쟁점-이슈로 부각되어 일본의 영토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사건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독도 문제의 태동기(1945년~1952년)로 해방 이후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까지. 둘째는 독도 문제 탄생기(1952년~1965년)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일기본관계조약 체결까지. 셋째는 독도 문제 잠복기(1965년~1977년)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영해법 개정까지. 넷째는 독도 문제 소강기(1977년~1996년)로 영해법 개정에서 UN해양법협약 비준까지. 다섯째는 분쟁 전환기(1996년~2005년)로 UN해양법협약 비준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까지. 여섯째는 독도 분쟁기(2005년~2012년)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민주당 노다(野田) 내각까지. 일곱째는 분쟁 확산기(2012년~ 현재)로 자민당 아베(阿部) 2차 내각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인 상태이다.

일본의 독도 정책은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protest)로 간주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항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하나로 그 개념과 정의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견해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비록 2006년 유엔국제법위원회(UNILC)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을 채택했지만, 이러한 노력 역시 항의하는 국가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보전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실지회복주의(irredentism)에서 비롯된 외교적 도발의 형태로 독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독도 정책은 자국의 권리를 보존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묵인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대국에게 알리기 위한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로 비춰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행위로서의 항의는 다음과 같은 일본의 독도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독도 관련 이론·자료의 축적(accumlation)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를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 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각종 이론·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자체 웹사이트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의 팸플릿을 확대 게재하면서 본격적인 독도 도발을 강행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 독도 주변의 해양조사·해저탐사·과학실험조사 등을 실행하여 노골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서의 항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항의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둘째는 독도 관련 교육의 강화(consolidation)이다. 2008년부터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사실상 초·중·고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중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과 4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다’라는 왜곡된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를 공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도 관련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렴하여 지리와 공민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는 독도 관련 홍보의 확산(diffusion)이다. 2013년 2월 일본 정부는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독도와 센카쿠열도, 북방 4도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홍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같은 달 22일 아베 내각은 차관급 정부대표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시켜 사실상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흥미롭게도 2013년 10월부터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이란 제목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으로 퍼뜨리고 있다. 더욱이 매년 일본 정부가 출간하는 ‘외교백서’와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독도 관련 홍보에 대해 명료한 일본의 입장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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