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경찰관이 수배 중인 마약사범에게 수배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지난 16일 공무상 비밀누설, 범인도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형사과 소속 A(47)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A 경위는 과거 자신이 조사했던 마약사범으로부터 차량에 대해 검찰이 수배를 내렸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A 경위는 조회를 통해 차량에 대해서는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약사범에게 알려줬다. 덕분에 검찰 출석 요구를 피하던 마약사범은 해당 차량으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매매 업주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마약사범 차량 조회 사실을 시인했으며,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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