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공동주택가격 하락 최소화와 미분양해소 등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의 건립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116개 단지에 2만9048세대로, 주택보급률은 2018년도 말 120.43%에서 2019년도 말에는 124.03%로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수요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한 상태다.

미분양 아파트 역시 1236세대로 현재 시공 중인 임대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단지를 포함하면 3346세대로 늘어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시를 미분양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의 필요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보증에 따른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 위주를 탈피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위주로 주택정책을 전환했다.

2010년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157개 단지에 총 25억여 원을 투입해 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유지보수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김충섭 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택지를 제외한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산권의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이제는 공급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