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연말부터 과자나 치즈 등 일반 식품에도 기능 성분 표시가 가능해진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부과되는 신고의무 폐지도 추진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이 건강기능식품·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지속 제기되는 규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제 31건을 발굴해 연내 국회 입법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고시나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연말부터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녹차나 과자, 치즈 등 일반 식품에도 기능 성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기능성분 표시가 허용되고, 일반식품은 금지돼 표시가 금지돼있다.

일반식품에도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이나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표시가 허용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기능이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 생산과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범위를 알파GPC나 에키네시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추출물 등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 인정을 위한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도 약물을 복용 않는 초기질병 상태 피험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연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자유로운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 달러로 연 평균 7.3%씩 성장하고 있고, 2020년에는 15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규제혁신방안 추진과 관련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로 연관산업 성장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10월부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범위를 현행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 감지기에서 음향장치나 시각경보기, 속보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부터는 가스나 화재 등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비디오도어폰, 월패드 등 홈넷 제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홈넷 제품 등 간이형 수신기를 승인 대상 품목인 수신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제과점 영업자가 만든 빵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부터는 임신테스트기와 동일하게 배란테스트기 등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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