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북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경로당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행위의 횟수와 기간, 기부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5회 게재됨으로써 선거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소고기국밥과 닭개장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주용 동구의원도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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