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극악 범죄’가 또 발생했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경찰에서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대 범인은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5명이 죽고 13명이 다쳤다. 죽은 사람 중에는 65세 할머니와 12세 초등학교 여학생 등 노약자들까지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서울 고시원에서 있었던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고시원에서 자기 방에 불을 지른 뒤 불길을 피해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잇따라 찔러 6명을 죽이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과 판박이다.

경북과 대구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대구 북구에서는 10년가량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40대 여성이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 했으며, 지난해 7월 영양에서도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대구 달성군에서도 20대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만류하는 아버지의 머리를 각목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범인은 조현병으로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

갈수록 조현병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수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현병’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10만980명에서 2017년 10만7662명으로 약 7%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4년 만에 36.1% 증가했다. 살인, 강도, 방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도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무참한 살인 범죄와 상해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공개석상에서 진주시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잘못을 질책했다. 범인이 오래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총리가 경찰을 힐책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반복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무슨 대책과 안전 조치를 했는지 먼저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위로 끔찍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도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우범자 관리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의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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