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불발땐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 부담 작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일선 교육청 간 갈등 재연 우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특별법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일단락됐던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두고 정부와 일선 교육청 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효력은 오는 12월 31일로 끝나면서 내년부터 정부는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이를 대체할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각 시·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전국시도교육감들 또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했지만 진전된 결과는 얻지 못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올해로 만료되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과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신의 관계였는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신뢰를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선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육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시·도 교육청이 법 개정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각 교육청이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향후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부에서 대책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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