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스안전사고 602건 발생…676명 사상

이사가 잦아지는 봄철, 가스 막음조치 미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3~2017년 사이 발생한 가스안전사고는 총 602건이며 676명(사망 69명·부상 60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사용자 취급부주의가 192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미비 117건(19%), 고의사고 74건(12%) 순으로 이어졌다.

시기별로는 봄철(3~5월)이 144건(23.9%)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LPG 사고가 85건, 도시가스는 34건을 차지했다.

시설미비 관련 사고 117건 중 51건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철거 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놓는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51건으로, 이 중 봄철에 발생한 사고는 11건(21.6%)로 19명의 사상자(사망 1명·부상 18명)를 냈다.

사고는 주로 주택(27건·52.9%)에서 발생했고, 연소기 철거 이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40건·78.4%)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율은 1.61명으로 전체 가스사고(1.12명)에 비해 높은데, 사용 범위가 비교적 넓은 LPG는 폭발력이 강하고 공기보다 1.5배 무거워 지상에 체류하면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를 철거한 후에는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을 설치해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가에게 문의 하는 게 권장된다.

일반적으로 이사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부득이 하게 당일 가스시설을 철거할 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LPG는 해당 가스판매점에 문의할 수 있고, 이 외에도 가스 전문시공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스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이사를 갈 때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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