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주민 신고로 사업장 폐기물 200여t 무단투기한 A씨를 적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18일 군위군과 군위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에 있는 임대한 창고 부지 등에 지난달 30∼31일까지 25t 화물차를 이용해 사업장 폐기물인 폐자재, 폐합성수지 등 200여t을 무단투기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군과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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