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지역 농업인을 위한 월급제를 지원한다.

올해 시범운영 중인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은 가을철 수확기에 쏠려 있는 농업 소득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근로자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일정 기간 무이자 사용 후 상환하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월급으로 산정해 4월부터 매월 20일 월급을 지급한다.

출하약정 대상 품목은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26 농가에서 14억700만 원의 금액을 신청해 22일 첫 월급을 지급한다.

월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7개월 선지급하고 11월 20일 상환하는 구조다.

강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물의 특성상 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비소득 기간에 선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며“앞으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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