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3개월간…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도

경찰이 22일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사업용 차량의 비중은 전체 등록 차량의 6.5%에 불과했으나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 비중은 19.6%에 달했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졸음운전이 사업용 차량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의 경우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은 또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 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수업체의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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