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 "감염위험 격리의료폐기물까지 대량 보관"

아림환경에 소각처리된 것으로 전자 인계서에 입력된 격리의료폐기물 등 약120t이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660㎡ 정도 넓이의 한 창고 내에 쌓여있다. 반대위원회 제공
속보= 의료폐기물 80t의 불법보관(본지 4월 4일 7면 보도)에 따른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아림환경이 또다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의료폐기물 가운데 감염위험의 격리의료폐기물까지 대량 보관해온 사실과 이 의료폐기물이 기록에는 소각 처리된 것으로 기록됐다는 주장이다.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원회)는 지난 19일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660㎡ 넓이의 한 창고에 (일반 의료폐기물과 격리의료폐기물 등) 120t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해왔고, 심지어 이 폐기물이 전자 인계서 ‘올바로(All baro) 시스템’에는 이미 소각된 거로 입력됐다”면서 “불·탈법을 일삼는 비리업체의 소각용량 증설은 어불성설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반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두고, 같은 날 대구지방 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아림환경이 불법행위를 넘어 주민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하고, “연간 2회에 그치고 있는 관리 감독과 형식에 그친 직무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감독기관을 비난했다.

아림환경은 하루 55.2t의 의료폐기물 소각용량을 99.6t으로 증설하는 인허가 과정에 있고, 80t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과 관련해 대구지방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700만 원과 영업정지 1개월, 운송업체는 과태료 500만 원에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으며,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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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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