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국회의원
김재원 의원에게 내려진 자유한국당의 당원권 정지가 풀렸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징계 재심청구의 건에서 김재원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군)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취소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2심 재판부)가 지난 12일 국고손실 및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그 간의 모든 과정은 저의 업보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성실하게 당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