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징계 재심청구의 건에서 김재원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군)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취소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2심 재판부)가 지난 12일 국고손실 및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재원 의원은 “그 간의 모든 과정은 저의 업보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성실하게 당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