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선거를 앞두고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백 전 상주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있는 한 축산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이 전 시장의 집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이 전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빌린 돈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는지와 돈 사용처, 변제 능력 등을 확인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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