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 0.03%부터 적용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3건의 교통사고가 시행 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201건으로 33.7%(102건) 줄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2345건에서 1736건으로 26%(609) 감소했다.
윤창호법 시행 전후 모두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망사고는 자정부터 새벽 2시, 새벽 4시부터 6시 등 심야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월 25일부터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변경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