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식기자

최근 새로 부임한 대구지방경찰청장의 일선 경찰서 초도 순시에서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을 부르는 관행을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되고 있다.

지자체 사이에서 임명직 경찰청장의 순시 자리에 선출직 단체장이 찾아가서 상견례를 한다는 것이 격에 어긋난다는 입장과 별다른 의미가 없는 기관장간 인사 차원이라는 견해가 맞서면서 구설수에도 오르고 있는 것.

우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은 직급차이와 격식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관선시대 지방경찰청장은 행정부 직급으로 따질 경우 1급 관리관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 부시장급이고 지자체장은 직급을 따질 수 없는 국민이 선출한 정무직이다.

정무직이 임명직의 부름(?)에 찾아간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모 구청 비서실측은 “관할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 구청장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지방경찰청장과 상견례를 가지고 있으나 서열을 떠나 정무직이 임명직을 알현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단순한 인사자리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수장이 산하 경찰서 초도순시를 겸해 해당 지자체장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견해다.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청탁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지역 치안을 위해 힘쓰는 청장과 처음 얼굴을 익히고 주민의 안위를 당부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경찰의 정중한 초청에 의해 구청장이 자의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 누가 누굴 불러서 간다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편협한 사고”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산하 8개 경찰서를 초도 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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