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4일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던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택시운전사 강모(3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친구집에서 놀다 귀가하려고 택시에 탄 여고생 A(17)양을 택시에 태운 채 문을 잠근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 저항하던 A양은 "차라리 여관으로 가자"며 강씨를 설득한 뒤 "목이 마르니 음료수나 사 오겠다"며 택시에서 내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편의점에 들어간 A양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그대로 도주했으나 택시를 타기 전 A양의 친구가 메모해 둔 강씨의 택시 차량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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