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몰려 수천만원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이 구류를 선고받았다.

4일 청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지법 조영범 판사는 도로상에서 현금 6천만원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한 정모(48.여.충남 연기군)씨에 대해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류 5일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돈이 든 가방을 갖고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청원군 강외면을 지나다 '타이어가 펑크났으니 공구 좀 빌리자'는 30대 남자 2명에게 공구함을 꺼내주는 사이 돈가방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는 빚에 몰린 정씨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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