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호기자

신현국 문경시장이 5일 대구고등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발생한 심각한 지역사회의 갈등 양상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은 물론 선거법 위반 여부로 10개월여간 발목이 잡혀 있던 신 시장이 시정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문경지역은 두번의 민선시장 선거에서 만난 신현국 시장과 박인원 전 시장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지지자들은 물론 공직사회, 사회 및 일반단체, 주민들까지 덩달아 불필요한 대립양상을 띄어 왔다.

현재 문경사회의 갈등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두사람의 반목은 3기 민선시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됐다.

인신공격성 비난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두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벽이 생겼다.

급기야 두 사람의 반목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 오죽하면 “시장 선거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당선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 모두 지역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갈등이 사그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갈등으로 인해 마음 고생을 해온 지역민들의 아픔과 소모적인 모든 사안들에 대해 당사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서로에게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경은 폐광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선거 후유증이라는 병폐에 발목이 잡혀 경기회복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될 화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를 한마음으로 묶고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길 모든 문경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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