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성적처리를 지연시키고 시험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교사 박모(38)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을 NEIS로 처리할지 수기(手記)로 처리할지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원고가 98%의 교사가 찬성하는 NEIS 방식을 반대하며 성적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험감독시 시험지를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것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지만 다른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의 중심인 학교교육의 수행자로서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위의 두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담임과목에 대한 NEIS 성적처리를 거부하며 성적자료를 늦게 내고 그해 말 기말시험 시간에 생활지도 등을 하느라 시험지를 10여분 늦게 배부해 재시험 논란을 빚은 끝에 학교에서 성실ㆍ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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