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1일 같이 사는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로 A(45.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11시10분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 M빌라에서 같이 살던 조카 B(14)양을 형수가 입원한 틈을 타 성폭행하는 등 2002년 가을께부터 최근까지 5차례 성폭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10여년 전부터 형 집에서 함께 살아오다 2002년 봄 형이 간경화로 별세한 뒤부터 형수가 일하러 나간 틈을 이용해 같이 살던 조카를 자기 방으로 불러 위협한 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성폭행당할 때마다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어머니는 '그럴 리 없다'며 이를 믿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계속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B양이 수십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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